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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교수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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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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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사법처리 개시 임박"
고대의대 교수의회 "부적절한 발언·행위 멈춰달라"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하는 등, 사법처리 개시가 임박해지자 고대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고대의대 교수들 quot;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멈춰달라quot;

2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 의료 최전선에서 가장 고되고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담당해온 전공의를 대상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경찰청장의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의대,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도 모두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됐다. 이에 주요 의대 여의사회서울대 의대 함춘여의사회, 이화여대 의대 동창회, 연세대 의대 여자동창회 등 7개 단체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박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대의대 교수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 혼란 속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 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 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 붕괴 못 막는다…여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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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응급실 뺑뺑이 등의 필수 의료 붕괴 현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고대의대 교수의회는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지방 의료 붕괴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고집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하다.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며 "전공의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고대의대 교수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9909명였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8939명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 휴진 사태에도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의사들 개인에게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정해진 상태이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가 이같은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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