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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성 얘기 꺼내자 "尹 대통령 대표성이 더 없다"는 소청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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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09:24 조회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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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고발

임현택 회장, SBS 라디오서 “괘씸죄나 기분상해죄 정도의 큰 죄 지은 게 아닌가 싶다”


의협 대표성 얘기 꺼내자
서울 시내 대형병원의 의료진. 연합뉴스

저출산과 낮은 수가진료비 등에 따른 지속 수입 감소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에 앞장섰던 임현택 회장이 최근 정부의 고발에 29일 “괘씸죄나 기분상해죄 정도의 큰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공의 사직 지지는 개인적인 믿음이고, 법률 지원은 전공의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한 건데 형사고발 이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진 ‘괘씸죄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대통령이 내는 목소리에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냈었다”며 “그랬더니 ‘얘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조치로 법리와 상관없이 저를 고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법 전문가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 오후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 수사에 착수했다. 임 회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인터넷에 선동글 올린 ‘성명불상자’를 정부가 고발한 사건이 같은 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 지원으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들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라디오에서 29일로 잡힌 전공의 복귀 기한을 두고 “전공의들을 압박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정부가 오해한다”며 “‘어떻게 끝나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전공의들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쉬어보겠다’ 등의 말을 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사들 이탈에 따른 환자 안전을 묻는 진행자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협한 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고, 대통령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이 이 사태의 기획자라고 들었다”고 임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취지로 쏘아붙였다.

이를 확인하듯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환자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임 회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개원의 중심의 의협에 의사들 대표성이 부족하다던 대통령실 입장을 놓고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국민 지지율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낮은 30%를 해냈다”며 “그러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성이 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의료법상 유일 법정단체라던 의협 입장을 그대로 끌어와 “법 전문가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몰상식한 발언인지 모르겠다”고 날 세운 임 회장은 ‘정원 350명 증원’ 이야기를 꺼낸 의대 학장들을 놓고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남겼다. 중요한 건 학장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생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도 토로했다.

당시 기준 5년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한 동안 662곳이 폐업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의 소청과 병·의원은 총 3247곳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더욱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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