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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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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2-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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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임종성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24.2.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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