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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기훈-김계환-김 대령 문자…군검찰,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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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15:54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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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통화기록 "8월 2일까지만 공개"
8월 3일 임기훈-김계환 문자 15초 뒤 김계환-비서실장 김 대령 문자
임종득·임기훈 이름 지운 군검찰, 8월 3일 통화기록은 비공개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요구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 일부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요구한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 일부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에서 박 전 단장 측이 요구한 증거자료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이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김모 대령의 채 상병 사건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군검찰은 지난해 8월 2일까지 기록만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군검찰이 박 전 단장 측에 보내온 열람·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는 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2023.8.2까지의 선별 추출 이미지 파일의 열람·복사를 허가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까지는 공개하겠다, 하지만 8월 3일부터의 기록은 항명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에 보낸 열람·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일부 〈출처=JTBC〉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에 보낸 열람·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일부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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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수사단장 압수수색한 날…항명 사건과 관련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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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일은 항명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한 당일입니다.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7월 19일 : 채 상병 사망
· 7월 21일 : 해병대수사단, 유족을 상대로 1차 수사결과 설명
· 7월 28일 : 해병대수사단, 유족에게 수사 결과와 사건 경찰 이첩 방침 설명
· 7월 30일 : 국방부 장관·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와 사건 경찰 이첩 계획 보고
· 7월 31일 :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
· 8월 2일 : 해병대수사단, 경찰로 사건 이첩/ 군검찰, 사건 회수/ 박 전 단장 보직해임
· 8월 3일 : 군검찰, 박 전 단장 압수수색
· 8월 4일 : 채 상병 유족, 국방부 기자단에 "의구심 든다" 입장문 발송
· 8월 9일 : 해병대사령부, 박 전 단장 보직해임 의결

군검찰은 김 대령의 통화기록을 8월 2일까지만 공개하겠다고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날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기록은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월 3일은 군검찰이 항명 사건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한 당일입니다. 언론에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된 사실이 알려진 날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의 유족은 그 다음날8월 4일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하셔서,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

"○○이채 상병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는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원했던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항명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일 이후의 통화기록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기록입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 24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워진 상대방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JTBC〉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기록입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 24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워진 상대방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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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임기훈-김계환 문자 15초 뒤 김계환-김 대령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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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측이 지난해 8월 2일 이후 김 대령의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을 통해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8월 3일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 24분부터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은 이렇습니다.

· 오후 6시 24분 28초 임기훈 국방비서관 → 김 사령관 문자
· 오후 6시 25분 9초 김 사령관 → 임 비서관 문자
· 오후 6시 25분 24초 김 사령관 → 김 대령 문자
· 오후 6시 26분 24초 김 사령관 → 김 대령 문자
· 오후 6시 27분 27초 김 대령 → 김 사령관 문자


김 사령관은 임 비서관과 한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15초 만에 김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한 번 받은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대로 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지만 두 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뒤 적어도 7번 통화했고,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압수수색한 8월 3일에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령 측은 항명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 상병 사건의 중요한 고비마다 통화해온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은 물론 두 사람이 문자를 교환한 뒤 15초 만에 문자를 주고받은 김 사령관과 김 대령의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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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임기훈 이름 지운 군검찰, 8월 3일 통화기록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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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법정에 낸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에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이름과 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JTBC가 김 사령관의 상대방의 이름이 지워진 통화기록과 번호만 적어둔 수발신 내용을 일일이 맞춰보기 전까지, 이 사실은 5개월 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군검찰이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직무유기,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 일부를 지운 채 증거로 냈다직권남용고 주장하면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지난 26일, 군검찰은 박 전 단장 측이 확인을 요구한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선의 기자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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