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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면 다 퇴교"…단톡방 성희롱 예비 소방관 9명 임용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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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11:20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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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교육훈련장경남소방학교 교육생 단체카톡방 대화 재구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동기들과 일반인을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 남성 12명 중 9명의 임용자격이 결국 박탈됐다. 당초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소방관이 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지만 언론 보도 뒤 입장을 바꿨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경남소방교육훈련장경남소방학교은 지난 28일 열린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단톡방 성희롱’을 저지른 학생 9명의 ‘자격상실’ 판정을, 나머지 3명은 임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는 “소방학교의 판단과 단톡방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학교 소속 교육생 12명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동기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내용의 문제를 인식한채 “내가 봤을때 여기 엔n번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함께 교육을 이수하던 여성 교육생들을 가리키며 “올려다보는 자세랑 눈빛이 원투데이가 아닌 거 같다” 등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 발언 및 몸매 평가를 담은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일반인을 성추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도 했다.



익명제보로 이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지난해 이들 12명에게 5~40점의 벌점을 차등 부과생활점수 감점했다. 하지만 퇴교 기준인 ‘감점 60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은 원소속인 경남소방학교로 돌아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이미 감점 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는 힘들다’던 경남소방학교는 한겨레 보도 뒤인 지난 21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졸업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경남소방본부도 이를 감안해 임용거부 결정을 내렸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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