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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방영환 장례 뒤 재판…택시회사 대표 "폭행 아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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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20:09 조회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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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法,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조사 진행
檢 "얼굴 밀쳐 방씨 밀리는 장면 확인"
대표 측 "하이파이브 하려다 안 맞아"
檢, 징역 5년 구형…"죄질 상당히 불량"
대표 측 "폭언·협박, 사망과 연관 없어"

故방영환 장례 뒤 재판…택시회사 대표 quot;폭행 아닌 하이파이브quot;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02.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준수를 촉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 장례가 마무리된 뒤 고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의 재판이 29일 열렸다.

이 회사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피고인 측은 "하이파이브를 하려던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CCTV 영상과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측은 정씨가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얼굴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정씨는 방씨의 뒤에서 나타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한 뒤 얘기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밀치듯 때렸다"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직전 시위 중인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이미 한 점과 폭행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나 변명이 아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행의 고의가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씨 측은 얼굴을 민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해자가 받아줬으면 둘의 손이 맞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쟁’이라고 얘기하고자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피하려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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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2024.02.25. kch0523@newsis.com





아울러 이날 재판에선 택시기사 10여명이 적법한 집회를 하는데 정씨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불법적인 집회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고, 정씨 측은 집회 방해가 인정되려면 폭행·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정씨가 길바닥에 있던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을 들어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에게 던지려고 하던 장면이 담긴 영상도 나왔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고, 정씨 측은 행위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폭언, 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때 방청석에서는 "여기서 사과하지 말고 가족한테 직접 사과하라"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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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고 방영환 씨 영정을 들고 있다. 2023.11.02. jhope@newsis.com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방씨의 장례는 사망 144일 만인 지난 27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은 전태일 열사 등이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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