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3-01 20:55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

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거였습니다.

김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은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팔거나, 팔기 위해 진열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핵심은 판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놓고 돈을 받는 경우도 판매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물 투여는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와는 다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를 약사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판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따로 팔면 처벌받지만, 이걸 진료과정에서 주사로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영상편집: 유형도]

[핫클릭]

한동훈 만난 김영주 "입당 여부 늦지 않게 답하겠다"

심지어 마실 물마저…곳곳서 최악 징후 나타났다

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서 발견…길이 6m 무게 200㎏

"그냥 밀고 가버렸대" 연신내 추돌사고 직전 목격담엔

"다저스 계약 날이 생일"? 오타니 결혼에 쏟아진 반응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1
어제
1,290
최대
2,563
전체
387,3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