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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민간인 암매장 사실"…전두환 발포 명령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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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3-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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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의 헬기사격도 사실이지만,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남도 해남의 한 야산입니다.

5·18 때 숨진 민간인들이 암매장됐다고 당시 계엄군 출신이 지목한 곳입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유해 3구가 발견됐습니다.

5·18 직후 광주 주남마을 등에서 시신 41구를 직접 수습했다는 증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조성갑/5·18 직후 시신 수습 : 일부는 매장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거기는. 시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이, 동네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시체 2구가 거기서 나왔어.]

조사위는 최근 공개한 공식 보고서에서 이런 증언 등을 토대로 당시 민간인을 암매장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허연식/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2과장 : 민간인 시체를 암매장 한 계엄군 28명으로부터 암매장의 지시, 실행, 목격 관련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다만, 제보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19구의 DNA를 분석한 결과 5·18 행방불명자로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국가가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 벌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5·18 당시 제10전투비행단이 전투기 2대를 비상대기 시킨 것은 맞지만 민간인 공격 목적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천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사실이고,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근거 없는 허위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조사위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월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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