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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현실 제대로 반영하면?…"월 255만원은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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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6-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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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추산
“최임위 활용 지표 비현실적” 지적
‘공익위원 계산식’ 부적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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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이 두렵습니다. 에어콘이나 선풍기를 마음 놓고 틀 수 있을까요? 전기세료, 수도세료, 가스비가 줄줄이 인상됐고 식비 부담은 공포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시현씨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언저리로 월급을 받기에 그의 생활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들려오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김씨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같다”며 “생계는 인간 이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이 월 임금 기준 255만2000원시급 기준 1만2208원은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가구별 생계비와 실질임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하는 지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운동본부 등 이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열린 7일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운동본부 등 이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열린 7일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실태생계비’ 분석 대상이 전체 가구의 11.9%인 ‘비혼 1인 가구전세·영구임대·보증부원세 거주자’뿐이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통계청 통계에 기반해 가구원 수1~4인와 유형별비혼·외벌이·맞벌이로 가중치를 두고 다시 분석한 ‘적정생계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전년보다 적정생계비가 늘었다. 증가율은 1인가구 8.9%지난해 기준 243만4000원, 2인가구 5.5%372만4000원, 3인가구 3.5%519만원, 4인가구 7.4%646만2000원였다.

유형별로 증가율을 다시 보면 2인 외벌이가 9.2%376만2000원로 가장 높았고 4인 외벌이가 8.5%604만8000원, 4인 맞벌이가 8.4%712만원 등이었다. 13개 가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를 제외한 11개 항목이 오른 탓이다. 특히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한 ‘월세평가액’이 평균 8.3% 올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에 기반해 내년 적정 최저임금을 월 255만2000원시급 기준 1만2208원으로 추산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의 84.4%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다.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두면 월 284만8000원시급 기준 1만3627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2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세종|권도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지난달 2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세종|권도현 기자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된 일명 ‘공익위원 계산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공익위원 계산식은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주장한 계산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는 공식이기도 하다.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준과 생활보장적 기준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원칙과,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생산성 증가에 대한 노동의 기여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고 했다.

내년에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기준에 100%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임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대비 1.25배 임금노동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6% 올라도 실질적으로는 ‘동결’이 된다”고 했다.



▼더 알아보려면

매년 여름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올해 최임위도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다시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을 맞아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기획 시리즈로 짚어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입범위 확대’는 뭐길래 우리 월급의 발목을 잡는지, ‘공익위원 계산식’과 ‘최저임금 미만율’은 적절한 자료일지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7편의 기사를 확인하세요.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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