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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 선고일 두렵다"…돌려차기 신상공개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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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6-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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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외워가며 보복을 암시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귀가 중에 막무가내 폭행을 당한 지 1년, 피해자 A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 씨/피해자 : 어떤 사람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 지나가고 있고 이런 걸 계속 수없이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평범한 거리를 걷고 그냥 거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2심 재판 중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공소장으로 구형량은 징역 35년까지 높아졌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보복 범죄 가능성 때문입니다.

[A 씨/피해자 : 지금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번에는 진짜 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대요. 결국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죠.]

가해자 구치소 동기가 전해 들었다는 주소는 A 씨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최근에 이사한 주소였습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기 SBS 그것이알고싶다 4월 8일 방영 :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A 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인적정보를 파악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닷새 뒤 있을 항소심 선고, A 씨는 솔직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선고일이 두려워요. 그 사람은 이제 선고를 받고 출소일을 기다릴 거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언제 죽을지 메말라 죽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준희

▶ 미일은 범행 직후 용의자 신상공개…우리나라는 왜 엄격?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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