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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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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3-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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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변호인 "자포자기 심정으로 불출석"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사형 구형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내부
[공주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살인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공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의 교도소 징계표로 볼 때 수감생활도 불성실하고, 연거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도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정과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혹시라도 당심에서 사형을 선고할까봐 매우 위축된 상태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역대 사형이 확정된 다른 사건에 비해 양형 요소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변론했다.

AKR20240305150700063_02_i.jpg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고인에게 평면적으로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정 또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며 사실상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감형 취지였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받았던 B씨와 C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과 14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6일 진행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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