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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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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3-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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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의대 졸업생 국내 유입 늘리나…정부 당국자 quot;검토 중quot;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지난해 6월 기준 38개국 159곳이다.

이 중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대만·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헝가리 4곳 △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프랑스 3곳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 2곳 △그레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니카라과·도미니카·르완다·몽골·미얀마·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스위스·스페인·에티오피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키르기스스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최종 합격률은 30%대 수준으로, 95%가 넘는 국내 의대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과 대조를 보인다.

복지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시험까지 통과한 뒤 국내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해 한국 의사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2019∼2023년 5년간 1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격자는 27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외국의 의사들을 국내에 유입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을 떠나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전공의 수만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절반을 넘는 70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도 하나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고, 이에 더해 의대 교수들마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입원과 수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벌써 직원들의 월급 걱정을 할 처지까지 놓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외래 80%, 수술 40~50%, 입원 50%로 줄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1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0억, 두 달이면 600억"이라며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병원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외국 의사들이 현재 우리 전문의나 전공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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