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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수사 vs 행정소송…의대 증원 갈등 격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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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3-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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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조장 혐의 의협 간부들 줄소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전공의 법적조치 초읽기…개별 소송 이어질듯

의사단체 수사 vs 행정소송…의대 증원 갈등 격화일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 조장 의협 고발…간부 줄소환 예정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형사 고발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앞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겨냥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과 3일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전날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를 거부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의협 간부들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면서 출석 조사로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 측이 전공의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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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03.05. yesphoto@newsis.com



의대 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의대 교수들도 반격에 나섰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401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정부의 증원 목표2000명을 넘어서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대교수 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수사·재판을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전공의 법적조치 초읽기…개별 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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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03.06. yesphoto@newsis.com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날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으나 결국 취소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개별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에겐 약 2주의 소명 기간이 주어지는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된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들은 개별적 사유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도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일시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업무 범위는 병원장과 간호부장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때도 정부 지침에 따라 PA간호사가 대체 투입됐는데,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던 만큼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간호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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