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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 결제 유도하더니" 돌연 잠적…인강 파산업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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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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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계약도…직원은 연락 두절
업체 파산 시 피해자 돈 회수 쉽지 않아


[앵커]

1년짜리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면 3개월을 무료로 더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장기 결제를 유도해놓고, 갑자기 강의 업체가 파산해 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년 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생 자녀가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화상과외 업체에 2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A씨/피해자 : 18개월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추가로 3개월을 더 해준다고…]

여기서 12개월을 추가로 결제하면 좋은 상품을 준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A씨/피해자 : 아이한테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주라고 이후에 12개월을 또 한 번 더 결제를 하면 고사양의 노트북을 같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강의 사이트가 멈추고 홈페이지에 파산 공지가 떴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업체는 지난 1월말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피해자 : 1월 24일에 그분직원하고 문자를 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스케줄 조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파산 낌새를 알 수가 없었죠.]

파산 신청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계약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계약 한 달 만에 회사가 사라져버렸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백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법인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직원 체불 임금도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는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947건으로 2022년에 비해 1년 만에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업체가 파산해 분쟁 조정 상대가 사라지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소송뿐인데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긴다 해도 상대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을 권유하거나 고가의 사은품을 증정할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함민정 기자 ham.minjung@jtbc.co.kr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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