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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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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08 15:41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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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수 차례 연장 등 사유 들었지만…논란 이어질 듯
공수처 "해제 요청 안 했다"지만…4시간 조사로 출국 길 터준 셈
장관도 모른 출국금지 상태서 대사 임명…"수사 말라는 메시지" 비판도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그가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밑그림도 완성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약식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마자 신속히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과정부터 급박한 후속 절차,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차질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에 공수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아직 신임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YH2024020105130001300_P2.jpg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 윗선을 소환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전날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2∼3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소환조사 역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임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이후 이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일자 협의를 거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국 후엔 추가 조사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하급자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순서"라며 "한국에 있어도 조사에 안 오는데 협조가 쉽겠느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제 방침을 시사하며 "이 전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발령을 통해 부여된 공적 업무를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됐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제 길을 열어준 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도 출국금지 해제 근거로 들었다.


PYH2024011808100001300_P2.jpg공수처 앞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ondol@yna.co.kr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1차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본인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본인도 검증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 금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이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피의자를 도피 출국시킨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최고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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