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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내가 운영" 목욕탕 수도 끊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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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3-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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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욕탕에 물과 전기가 끊겨 한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목욕탕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하던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종용하며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깜깜한 목욕탕.

샤워기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를 끊은 건 바로 새로 바뀐 목욕탕 주인인 70대 A 씨입니다.

4년 전, 코로나19로 목욕탕 손님이 뚝 끊기자 당시 사장은 여탕만 위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A 씨가 목욕탕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여탕도 같이 운영해야겠으니 여탕 운영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여탕 운영자 : 아무 말도 없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목욕탕이 활성화가 되는가 싶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탕 운영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길 거부했더니 A 씨가 바로 다음 날 다짜고짜 영업 방해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끊기면서 목욕탕은 한 달 넘게 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진 여탕 운영자와 직원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여탕 운영자 : 정말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일을 못 하고 일자리도 없고 해서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 나가면서 목욕탕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말 목욕탕 주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탕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알리려 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탕 운영자가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단전·단수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 변경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는 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욕탕 새 주인과 여탕 운영 사업자 모두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그래픽: 이원희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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