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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의자 출금 해제에 깐깐한 법무부, 이종섭엔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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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3-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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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출국금지 취소 소송 살펴보니

고발·고발·고발… 조국혁신당에 영입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 사진와 권영국 녹색정의당 비례대표가운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발·고발·고발… 조국혁신당에 영입된 박은정 전 부장검사왼쪽 사진와 권영국 녹색정의당 비례대표가운데,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부분 조세 미납…법원 “사법정의 실현” 이유로 기각

‘채 상병 수사’ 공수처 반대에도 이 대사 출국은 ‘이례적’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준 것을 두고 최근 법원 판결 사례들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니 수사받는 피의자가 출금의 위법성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출금 해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사 회피 의도가 커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11일 경향신문이 지난 3년간 출금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 중 확정된 판결 47건을 살펴봤더니 3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2022년 5~11월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대표적이다. A씨는 수출 계약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B씨도 1년10개월 넘게 출금을 당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B씨는 “장기간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지만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출금 해제를 주장했다. 압수수색과 컴퓨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출금 처분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출국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해외도피 가능성 등이 확정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출금 취소소송은 대부분 조세 미납 사례가 많았다. 당사자들은 투자 유치, 해외 사업을 해야 하고 도피하려는 게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며 출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금을 해제하며 내놓은 설명과 배치된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기간 이 전 장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가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점 등을 들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전 장관의 출금 해제 사유가 납득할 만한지 의문이 들고, 너무 큰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대로 법무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출금을 연장하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도 10건 있었다. 일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을 하던 법무부가 유독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 출금 해제 결정은 통계로 봐도 이례적이다. 2020년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1만1202명이 출금 조치됐다. 법무부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금 조치한 비율은 97.3%였다.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금의 경우 결정률이 98.8%였다. 법무부가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출금 해제를 결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출금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10~20% 남짓이라고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목적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출금 조치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급박하게 해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혜리·강연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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