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 고추장 있다면…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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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산’ 기준치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14㎏’이다.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24일로 적혀 있다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은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는 보존료로, 허용 기준은 제품 ㎏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통 중인 상품 가운데 위생상의 위해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은 식품안전 정포 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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