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이상한 소리가…파묘보다 충격적 장면 목격 주장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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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화 파묘를 상영하는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커플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고 했다. 그가 간 영화관은 좌석이 위아래로 나뉘어진 이른바 융합 상영관이었다. 위쪽은 컨시어지를 통한 전용 입장로가 있는 프라이빗 좌석,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 배치된 식이었다. A 씨는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앉으면 영화보기 딱 좋아 맨날 맨 뒤 좌석으로 예매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영화를 보던 중 어디선가 신음이 들렸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다"며 "듣다보니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뭔가 하고 뒤를 둘러보다가 영화에서밝은 장면이 나올 때 알게 됐다"며 "프라이빗 박스 쇼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위에 누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더라"며 "여자 신음이 점점 커져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했다"고 했다. 또 "원래 파묘를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 시간이 어긋나 혼자 봤다"며 "같이 봤으면 민망할 뻔했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 중 몇몇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저런 걸 즐기는 부류도 있다", "영화관에 왔으면 영화를 봐야지", "나도 비슷한 의심이 가는 상황을 본 경험이 있다"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가능성도 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미국에서 한 여성이 영화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객의 신고로 영화를 보던 중 경찰에 붙잡힌 그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돼야 했다. yul@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송일국 삼둥이 근황…벌써 6학년 대한, 민국, 만세 폭풍성장 ▶ 정준, 13세연하 김유지와 결별 "1년전부터 각자의 삶으로" ▶ “한순간 나락, 여친도 떠나” 급성 탈모男, 생식기 털까지 빠진 이유…뭐길래 ▶ “日 성인배우들, 왜 한국에?” 여성단체 발끈한 성인 축제, 뭐길래 ▶ [영상] 생방중 女기자 엉덩이 쓱…男로봇 ‘성추행’ 일파만파 ▶ 박민영, 베트남 포상휴가 일상 공개...민낯에도 청순 매력 발산 ▶ "영화 제작자가 성관계 요구"…원초적 본능 샤론스톤 폭로 ▶ “영화관서 女신음 들려 돌아보니”…‘파묘’보다 충격적 장면 목격 주장에 시끌 ▶ “한국인 웃겨” 중국서 ‘파묘’ 보더니 황당 조롱…이유 뭐길래 ▶ [영상] “이러니 미워할 수 없어”…원정경기장 쓰레기 주운 손흥민, 팬들 감탄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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