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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이상한 소리가…파묘보다 충격적 장면 목격 주장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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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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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서 이상한 소리가…파묘보다 충격적 장면 목격 주장에 시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화 파묘를 상영하는 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커플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파묘를 관람했다고 했다. 그가 간 영화관은 좌석이 위아래로 나뉘어진 이른바 융합 상영관이었다. 위쪽은 컨시어지를 통한 전용 입장로가 있는 프라이빗 좌석, 아래쪽은 일반 좌석이 배치된 식이었다.

A 씨는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앉으면 영화보기 딱 좋아 맨날 맨 뒤 좌석으로 예매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영화를 보던 중 어디선가 신음이 들렸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다"며 "듣다보니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뭔가 하고 뒤를 둘러보다가 영화에서밝은 장면이 나올 때 알게 됐다"며 "프라이빗 박스 쇼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게 보였다. 그 위에 누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더라"며 "여자 신음이 점점 커져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어떤 사람들은 신고를 했다"고 했다.

또 "원래 파묘를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 시간이 어긋나 혼자 봤다"며 "같이 봤으면 민망할 뻔했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 중 몇몇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저런 걸 즐기는 부류도 있다", "영화관에 왔으면 영화를 봐야지", "나도 비슷한 의심이 가는 상황을 본 경험이 있다"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가능성도 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미국에서 한 여성이 영화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객의 신고로 영화를 보던 중 경찰에 붙잡힌 그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돼야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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