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닭, 물어 죽여서" 들개에 앙심품은 40대 남자가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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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 길이 화살을 쐈다. 화살이 관통한 개는 이후 거리를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현재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지난해 11월 미국 한 가정에 입양됐다. 구조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 4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이 키운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자 직접 화살 20개를 구입해 활을 제작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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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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