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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법정으로…"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소송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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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4 16:12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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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심문…의대교수협·복지부, 고등교육법 위배 여부 공방

의정갈등 법정으로…quot;정원확대 절차상 위법quot; vs quot;소송 각하해야quot;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개진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증원 계획의 근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창수 교수협의회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정원 확대 결정 과정, 2025학년도 입시에 확대 인원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라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복지부 등 정부는 의대 증원이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라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으며, 의대 교수들은 입학 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1차로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여기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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