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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간호사가 심전도·초음파까지 하면 우리는?"…업무 다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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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3-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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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진료 범위 확대 추진 반발
타직군 의견 안듣고 일방통행 비판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 진료행위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일선 병원 현장에서 업무영역 다툼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심전도 및 초음파심장, 뇌혈류, 경동맥 대상 검사 권한을 놓고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임상병리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 현장에서 만난 임상병리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향후 보건의료 시장에서 임상병리사가 도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병원 채혈실 앞에서 만난 30대 임상병리사 A씨는 “서울대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는 간호사와 업무 범위가 겹쳐 고용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청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는 B씨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임상병리사 업무까지 확장하면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로만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PA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8일에는 PA간호사에게 총 98개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보완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는 의료기관 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가 간호사의 자격과 숙련도를 고려해 특정 진료지원행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PA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암암리에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전도 검사와 기본적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 지침이 적용되면 간호사가 자연스럽게 임상병리사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8일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심전도와 초음파 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이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에 임상병리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외 직역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생리기능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C씨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려면 병원 내 모든 직역의 의견을 취합해야 했는데 정부는 간호협회와만 상의하고 결과를 통보했다”며 “병원은 간호사와 의사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도 이번 지침이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14일 회원들에게 공지를 내고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의 업무에서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에 항의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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