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조리용 가위로 손 다듬은 식당 직원…식약처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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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07:31 조회 69 댓글 0본문
지난 8일,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이 직원은 손끝을 다듬은 뒤 가위를 물로 헹구더니 가위 수십 개가 담긴 바구니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점장은 “손을 다쳐서 다듬기 위해 가위를 썼지만 잘 씻었다”고 했다는데요. 제보자는 관할 구청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동영상을 증거로 할 수 없다”면서 “위생교육 했다”고 말했고, 식약처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위생교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사 차원에서도 위생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핫클릭] ▶ 낙동강 벨트 표심은?…5곳 중 3곳서 민주당 우세 ▶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선거판 흔드는 변수로 ▶ 공인중개사도 한패였다…수원 전세사기 충격 내막 ▶ 맞닿은 두 집 현관문…황당한 새집 상태에 분통 ▶ 재벌 행세하던 그 남자…잡고보니 쓰레기방 무직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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