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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조리용 가위로 손 다듬은 식당 직원…식약처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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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07:31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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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부산의 한 고기 프랜차이즈 식당 직원이 주방용 가위로 손을 다듬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지난 8일 부산의 한 고기 프랜차이즈 식당 직원이 주방용 가위로 손을 다듬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음식점 주방에서 직원이 가위로 손끝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위는 주방에서 쓰는 요리용 가위였습니다.

지난 8일, 부산의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에서 제보자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이 직원은 손끝을 다듬은 뒤 가위를 물로 헹구더니 가위 수십 개가 담긴 바구니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점장은 “손을 다쳐서 다듬기 위해 가위를 썼지만 잘 씻었다”고 했다는데요.

제보자는 관할 구청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구청 측은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동영상을 증거로 할 수 없다”면서 “위생교육 했다”고 말했고, 식약처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위생교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사 차원에서도 위생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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