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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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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07:11 조회 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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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돼 작년 2학기 강의 중단…올초 확정판결 후 3월 복귀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는데 학교 측은 징계 내역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말했다.

A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선 셈이다.

이를 두고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판사 출신으로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그럼에도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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