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4주째…"일자리 구합니다" 글 수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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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한 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현행법상 겸직 불가…타 병원 근무 시 ‘징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에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실제로 사직하고서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전공의가 있다”면서 입사 불가 통보를 했다고 연합뉴스TV에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박 차관은 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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