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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4주째…"일자리 구합니다" 글 수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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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3-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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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한 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현행법상 겸직 불가…타 병원 근무 시 ‘징계’

전공의들의 구직 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에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실제로 사직하고서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전공의가 있다”면서 입사 불가 통보를 했다고 연합뉴스TV에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의 구직 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연합뉴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박 차관은 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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