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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델 촬영 돈벌이" 미성년자 꼬신 뒤, 나체 사진 찍고 성관계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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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10:40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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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외관. /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외관. /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모델 촬영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셔놓고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을 클라우드 등에 저장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매수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델 관련 네이버카페에서 ‘모델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유인 게시글을 올려 당시 여고생이었던 B19씨를 꼬드겨 돈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출 없는 촬영도 많이 있다” “노출이 심한 촬영이 아니다” 등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B씨를 만난 뒤에는 점차 촬영 수위를 높여 나체 촬영까지 하다가 성관계까지 갖게 됐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B씨가 지난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량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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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huni2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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