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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있는 주차장서 꽈당 15분 혼절…아파트 관리소 책임은 없나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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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11:40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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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물기 있는 주차장에서 넘어졌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 보상을 요청, 이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주차장 바닥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물기가 있는 상태였다. 제보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걷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때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혔고 A 씨는 혼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5분 정도가 흐른 뒤 겨우 몸을 일으킨 A 씨는 다른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아파트에 보험 접수를 요청, 일상생활배상 보험을 접수해줬다가 취소했다. 관리소장은 자기 판단대로 자부담이 많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현금 10만 원에 끝내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의논 후 결정하겠다더라. 아파트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계단, 공공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아파트 측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건 아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제는 A 씨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거다. 저도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아파트 측 잘못을 판단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측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야 한다. 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관리인을 고소한다고? 물이 구덩이에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비 맞은 차가 수시로 오가는데 관리인이 막으라는 건 오버다", "슬리퍼 때문에 넘어진 거다. 슬리퍼는 미끄러운 게 많다", "관리사무소에 과실 물으려면 눈길, 빗길에 미끄러진 차들 전부 도로공사나 도로관리 주체에 과실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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