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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효력 없다?…의협 "판례 확인도 않고 황당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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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5 15:17 조회 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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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효력 없다?…의협 quot;판례 확인도 않고 황당한 법 적용quot;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3.14/뉴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가 황당한 법 적용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판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그런데 전공의들은 다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전공의들이 다년 계약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황운하 의원 판결을 들며 박 차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21년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사직서를 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현재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박 차관은 마치 자신이 대법관이라도 된 것 마냥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봉직 회원들의 90%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협 회원들이 실제 사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면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에 이어 교수, 봉직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면 대한민국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봉직의 회원 3090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한 의협 회원들이 실제 사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면 봉직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90%2782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번 박민수 차관과 함께 의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무총리께서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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