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폈지?" 의심…보험설계사에 문자폭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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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형사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동안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듣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보험설계사인 B 씨58·여가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협박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5일에는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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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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