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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더이상 우리사회 분열 없었으면, 더욱 공정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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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3-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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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1심 선고 결과 이번주 나온다

조민 quot;더이상 우리사회 분열 없었으면, 더욱 공정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quot;
뉴시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

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조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는 것이 조씨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야기했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 사건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도 "대부분 적법한 서류를 통해 활동에 참여해 처음에는 억울했고,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저희 가족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씨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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