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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머리채 잡고 얼굴 가격"…동업자 무차별 폭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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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3-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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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각장애인이 동업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오늘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쯤, 감자탕집 동업자인 A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제보자는 "청각 장애가 있어 소리 대신 입 모양을 보고 상대와 소통한다"며 "A씨에게 폭행당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동업을 하며 생긴 갈등으로 폭행당한 것 같다"면서 "A씨는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10시 이후엔 문을 닫고 술 파티를 열기 일쑤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A씨로부터 3~4차례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보자의 주장 일부를 반박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제보자가 청각장애라는 것은 거짓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A씨는 "폭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제보자가 청각장애인 진단을 받지 않았다. 어떤 때는 들린다고 하더라.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행 이유에 대해선 "제보자가 나와 내 부모를 모욕했다"며 "1년 내내 제보자가 내 속을 긁어 쌓이다 못해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한 상습 폭행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과는 별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꿀밤을 때린 적은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상대로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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