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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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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8 22:25 조회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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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도 업무 미복귀시 면허 정지 등 처분 절차 개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할 것"

전공의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종합2보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이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적용될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했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오는 1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피고발인들은 개별 전공의 1만3천여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과 모성의 보호, 일반의로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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