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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핵심 3인방 신병 확보…추가 강제수사 적극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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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5-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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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측근인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등 주범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한 만큼 추가 강제수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3인방 신병 확보…구속영장 청구할 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단장 단성한은 전날9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이 지난달 28일 합동수사팀을 꾸린지 약 열흘 만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라 대표를 비롯한 주범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거래 수익의 절반만 수수료로 받고, 남은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재투자하라는 제안을 하면서 자본 유출을 막고 투자 규모를 불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모인 투자금은 CFD 계좌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를 일으키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매도·매수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라 대표는 통정거래를 부인해왔지만, 체포영장에는 라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세포탈·사기 혐의도 수사…공범·가담자·피해자 구분 숙제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이나 사기 등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골프업체, 식당 등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외국에 골프장 부지를 사들여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빼돌린 의혹 등도 제기된다.

라 대표 일당이 국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 환수 여부도 관건이다. 전날 투자자 66명은 남부지검에 라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135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일당이 빼돌린 수익이 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 중 피해를 본 투자자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액을 투자한 의사 등 투자자들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라 대표 일당의 통정거래와 시세조종을 알고서 투자를 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위법행위를 모르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피해액이 13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주가조작에 이용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한다는 라 대표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 변호사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주가 조작 혐의로는 형량이 약 7~8년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폰지사기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25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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