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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다퉈서 화났다"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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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0 19:33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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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조두순은 드라마 속 배우자가 가출하는 장면을 보고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방범 초소로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다퉜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40분 넘게 부부 사이 다툼을 하소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아직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조두순/지난 11일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에선 "벌금 낼 돈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두순/지난 11일 :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잘못 만나면 300만원이라는 얘기 왜 하셨어요?} …]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를 듣던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며 "그게 잘못이냐"고 항변했습니다.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는 이 주장,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취재: 이주현,유연경 /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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