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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카 설치한 시어머니…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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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6-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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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들었다는 증거없다"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몰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홈캠’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다.


며느리 감시하려 몰카 설치한 시어머니…법원서 무죄

한 드라마에서 며느리를 혼내는 예비 시어머니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24일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을 몰래 두고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었다.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났다.


앞서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6조 1항.


A씨는 법정에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 당시 홈캠 설치만 문제 삼았을 뿐 대화 청취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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