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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 안 돼요" 가게서 호통 들은 부부…하소연했다가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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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1 10:46 조회 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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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를 받는 플라스틱 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셨다가 점주에게 구박을 당했다면서 하소연하는 글이 도리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A씨의 사연이 담긴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

이윽고 퇴근한 남편 B씨가 퇴근길 테이크아웃한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들고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들어왔다.

A씨는 아직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 B씨도 자리에 착석했다.

A씨는 "남편이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커피를 마시니까 사장님이 곧바로 달려와서는 매장에서 외부음식 안 된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부부는 마시던 커피는 마셔도 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줄 이해했다고 한다. A씨는 서둘러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었고, 기다리던 남편 B씨도 또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또다시 매장 사장이 다가와 "외부 음식 드시지 말라고요!" 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놀란 부부는 죄송하다면서 허겁지겁 매장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눈을 부라리면서 오만인상을 다 쓰더라"며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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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구성원들이 지난해 환경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누리꾼들은 A씨 부부를 지탄하고 있다. 다른 매장의 제품을 먹은 것도 문제이고, 무엇보다 테이크아웃 컵으로 내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취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마라", "외부 음식 금지라는데 또 마셔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듯",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상이라 누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그 매장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마시는 거냐?", "그 매장 음료도 포장 용기에 담긴 건 매장에서 마시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초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이를 어길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했고, 일회용품 중 종이컵은 지난해 말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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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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