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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유튜브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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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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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유튜브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월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가 문제가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콘텐츠 노출 차단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조 씨가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조 씨는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광고를 올렸다.

식약처는 영상 차단 조치 이외에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 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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