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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질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정부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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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1 19:29 조회 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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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제약사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갑질을 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제약회사 소속이라 주장한 사람이 의협 집회 참석을 강요받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음식을 배달해 주거나 병원장 자녀를 등·하원 시키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21일부터 두 달 뒤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자사 약을 신규 처방한 병원에 채택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경우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신 운전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부대변인 :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압박 수단, 예를 들어 불법 리베이트는 따로 대응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우선해서 먼저 문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지원한 견본품이나 제품설명회 등의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합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이예원 기자 lee.yeawon@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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