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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택배 분실된 척 보상 요구…CCTV에 딱 걸리니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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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3-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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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분실했다며 택배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한 고객이 폐쇄회로CCTV에 본인이 수령하는 모습이 적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는 제보가 오늘21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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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30만 원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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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택배기사인 제보자는 지난 3월 자신이 10년째 담당하는 아파트 단지에 배달한 물품이 분실됐다는 한 신발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해당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고객은 "선물용으로 30만원대 신발을 구매했는데, 배송이 문 앞에 됐다고 나왔는데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수차례에 걸쳐 “혹시 고객님의 가족들이 챙겨간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고, 고객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데요. 제보자가 관리소에 문의해 CCTV 일부만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문 앞에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절도 사건으로 의심돼 고객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고객은 "경찰에 말은 했는데 찾기 어려울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업체 고객센터에 "문 앞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 앞에 놨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는 문의를 접수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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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약해서 2/3 정도만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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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회사 정책상 배송 후 분실은 100% 택배 기사의 귀책입니다. 이에 제보자는 고객에게 "제가 마지막 배송자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는데요. 이때 고객은 "추첨을 통해서 받은 귀한 신발이고 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리셀가 금액이 더 올라간다"며 "제가 마음이 약해서 2/3 정도인 20만원만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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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적발되자..."제가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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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절도범을 잡은 경험을 토대로 제보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고객이 직접 택배를 갖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고객에게 "직접 들고 가셨네요"라고 하자, 이 고객은 "제가 그랬나요?"라며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둘러댔다는데요.

제보자는 "일 년 전에도 같은 고객과 신발 택배 문제로 일이 있었다"며 "일 년 새 두 차례나 신발 분실이 되니 그때 상황도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실감이 안 난다”며 "지금까지도 고객에게 사과받지 못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윤 기자chung.hee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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