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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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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2 10:19 조회 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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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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