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리뷰에 하의 실종 사진 올린 男…치킨집 사장은 "성희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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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9 16:31 조회 59 댓글 0본문
한 자영업자가 배달음식 리뷰에 오른 사진을 보고 해당 손님을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물었다.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 보고 성희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리뷰 보고 기분 더러운 게 제가 이상한 거냐,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한다”면서 한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자신의 방에서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있다. 문제는 바지를 한껏 끌어올려 거의 속옷만 입은 것처럼 한 다음 다리만 부각되게 찍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중요 부위도 도드라져 보인다.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했으며, 리뷰 글에는 “잘 모르겠메여”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신고를 위해 해당 리뷰를 캡처한 다음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실화냐”, “아마 저 정도로 처벌하긴 힘들겠지만 신고는 해야 담부터 안 그럴 것 같다”, “어차피 처벌도 안 되니 시간 감정 소모하지 말고 그냥 잊으라”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 “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쏘기 행사는 아동학대·비교육적 만행” 진정에 인권위 각하 ▶ 다리 올리고 짐 놓고 지하철 민폐녀들 ▶ “집 봐야 하니 비번 알려달라”…음란행위 후 흔적까지 남긴 중개 보조원 ‘집유’ 확정 ▶ “성관계는 안 했어요”…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해경 ‘해임 정당’ ▶ 밤새 노원구 돌며 연쇄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체포 ▶ 남편들 사망가족 실명…‘사이코패스 만점’ 엄여인 곁에서 일어난 사건들 ▶ “영상 남편에 보낸다” 3년 만난 애인 결별통보에 협박한 남성…징역 1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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