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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수레 갑자기 덮쳐 노인 봉변…마트도 납품업체도 보상 모른 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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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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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수레 갑자기 덮쳐 노인 봉변…마트도 납품업체도 보상 모른 척[영상]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의 부주의로 길가에 서있던 노인이 수레에 부딪혔다. 노인은 크게 부상을 당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납품업체 직원이 마트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빈 수레를 옆으로 밀어두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수레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길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할머니를 덮쳤고, 할머니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넘어진 할머니는 척추가 골절되면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납품업체 측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험에 접수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최근에서야 보험사 측 연락을 받게 된 피해자 측은 수레를 민 직원이 일상책임보험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 측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마트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마트 측에도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마트 측은 "마트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난 사고이고, 또 우리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 아니냐.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사고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책임을 떠밀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납품업체 직원의 근무 중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납품업체 소속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트 측에서도 경사진 곳이라든지, 마트의 물건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든지에 대해 따져봐서 일부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다"며 "이건 납품업체와 마트 측이 서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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