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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더니 CCTV엔 깡충깡충…교도소 수감된 걸그룹 출신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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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3-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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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실형…CCTV 영상 공개
피해 주장 시간 소파에 누워 흡연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고소한 걸그룹 출신 BJ가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성폭행 당했다더니 CCTV엔 깡충깡충…교도소 수감된 걸그룹 출신 BJ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지난 22일 JTBC는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대표가 사무실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밀친 후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속 A씨는 대표 방에서 걸어 나온 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웠다.


또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한 장소에서 다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고 한 바퀴 돌아 보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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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며 A씨가 기분이 좋아 그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돈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고 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에서는 사건 직후 A씨와 대표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됐다. 재판부는 A씨의 자유로운 행동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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