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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에 청년 주택 짓지 마 소송 낸 주민들…법원 청구 자격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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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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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주택 인근에 청년임대주택이 건설돼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시공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소송을 낼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가구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둔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A 씨 등은 이에 반발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해당 계획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했고 불복한 A 씨는 2022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년주택사업 시공사인 B 사가 건물 설계를 변경해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후에도 한 차례 실시한 분석결과를 봐도 일상생활에 방해를 끼칠 정도로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주택이 완공되면 조망이나 교통 등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도로환경과 보행체계를 감안하면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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