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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 택시비 28만원 먹튀한 女승객들…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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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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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아들, 온라인 커뮤니티서 인상착의 등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의 택시비 28만 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여성 두 명 잡는 것을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측 호소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비 28만원 먹튀’라는 제목으로 택시 기사 아들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아버지 B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을 태웠다.

승객들은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한 빌라로 가달라고 하면서 “교통카드 후불 결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이들을 태우고 약 3시간을 달려 오후 5시40분쯤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택시를 결제하려고 하자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 승인에 자꾸 오류가 났다. 이에 B씨는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승객들은 계좌번호를 받고선 “집에 들어가서 10분 뒤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감감무소식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시 기사는 승객들이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대전 경찰서에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서에서도 승객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후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젊은 두 여성이 작정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며 “아버지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둑한 데 몇 바퀴를 돌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본다”며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장면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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