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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당시 변호인이 검사방에 자주 가더라"…검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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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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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quot;당시 변호인이 검사방에 자주 가더라quot;…검찰 발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2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답변을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격돌한 것이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5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측 신문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검찰측은 먼저 이 전 부지사측이 지난해 언론에 공개한 2023년 7월 2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자필로 작성한 옥중편지를 제시했다. 해당 옥중편지는 "저 이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검사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작성한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4,5월경 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자백하기 전 검찰조사에서 스스로 검사에게 정무라인으로부터 도지사 방북 추진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검사님 방에 자주 가더라"면서 "검찰 출석하러 가면 이상하게 변호사가 검사님하고 계시다 나온다"는 답을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검사들하고 계속 있다가 나와서는 저한테 검찰하고 얘길 잘했는데 지금같은 기조를 유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검찰의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변호사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는 검찰하고 합의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더 검찰 얘기를 들어서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맡았던 검사는 "마치 변호사와 모종의 얘기를 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지 허위진술하라고 한 적 있냐. 있지도 않는 말을 하라고 했냐"며 즉각 발끈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검사님 방에 변호사가 계속 왔다갔다 한 거 인정하시냐"며 공격했고, 검사는 "피고인은 조사 전에 항상 변호사 접견을 원했고 조사 전 항상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 접견과 면담 후 조사받길 원하지 않았냐"고 맞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제가 변호인 의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 황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다시 들은 건 자기가 변호사비 대신 내주겠다. 내가 보낸 변호사가 오면 빨리 진술하라고 하더라" 전했다.

재판부는 즉시 양측의 공방을 제지시켰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게 아니다"라며 "간접적인 정황들을 계속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7.10/뉴스1 ⓒ News1




검찰측은 이어 2023년 6월 15일 검찰 피고인 신문 조서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과거 김대중 방북을 보더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 비용을 경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김성태 회장도 자신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진술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는 저에게 자기가 체포돼 와서 보니 검찰은 오직 이재명이다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고 했다"면서 "스마트팜 비용은 자신있는데 방북비용은 자신없다. 반드시 당신이 진술해야 한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검사가 한 말인지 김성태가 한 말인지 기억은 안난다"며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추가 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기일인 4월 2일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최후진술이 진행돼 모든 변론 절차가 종결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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