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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가 보디 프로필 찍자더니 에로물 냄새…홍보물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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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3-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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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가 보디 프로필 찍자더니 에로물 냄새…홍보물에 버젓이

2022년 10월 20일 오전 경북 영주시 가흥동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 IFBB국제보디빌딩연맹 세계피트니스여자선수권 및 남자월드컵에 출전한 세계 각국 여자 선수들이 규정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등에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하루하루 자신감이 붙고 이러한 자기 모습에 흐뭇하게 마련이다.

몇몇 헬스 마니아들은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다이어트, 근력운동, 수분조절 등 어려운 과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니아들은 이러한 보디 프로필을 개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일부 헬스장과 사진작가는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잘 나온 보디 프로필을 홍보물 등에 이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이와 관련된 하소연이 올라왔다.

20대 여성 공무원인 A 씨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을 폐기하겠다해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며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 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A 씨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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