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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했다"는 신생아, 뇌출혈만 세곳…조리원 CCTV 경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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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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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평택 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의 엄마다.

A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8일째 되던 날 산부인과 담당 의사와 조리원장이 아이를 안고 조리원 방으로 찾아왔다.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기는 했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신생아를 받아주지 않아 대학병원 소아 응급실로 가야 했다.

A씨는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다며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심지어 뇌출혈 양이 증가하면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왠지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던 차에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다른 아이를 안으려던 순간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서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다. 처음 설명과 달리 96cm 높이에서 떨어진 거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의 심판만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글을 맺었다.

27일 오전 기준 이 청원은 1만15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동의 안 할 수가 없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아이가 건강하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달며 A씨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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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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