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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안돼" 의대생 휴학신청 600명 넘게 무더기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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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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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382명 늘고 646명 반려…누적 8천967건으로 감소
"반려시 행정소송 불사" 의대생 반발 거셀 듯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추가로 400명 가까이 발생했다.

그러나 1개 의대에서 600명 이상의 휴학계를 무더기로 반려하면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의대생은 감소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38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646명 발생했다.

교육부가 휴학 반려 학교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으나, 해당 학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로 알려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괄 반려 처리를 했다"며 "휴학을 하려면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천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천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천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이날 휴학계를 대거 반려한 대학도 나타나면서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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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거듭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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