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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갔어" 황당 사연,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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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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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아니 이게 말이 돼?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 제목의 글 중 일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쓴이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며 “당장 112 신고하고 집에 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헬스장에 있던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새마을금고에서 900만원씩 몇 차례 출금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만지지도 않은 휴대전화로 출금이 이뤄졌다는 걸 알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계좌는 지급 정지 처리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A씨는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이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직원인데 잘못 출금했다.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A씨는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서 출금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엄마 휴대전화에 새마을금고에서 비밀번호 변경했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다”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신고한 경찰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라도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다”며 “우리집 오늘 다 뒤집어질 뻔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은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했다.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하고, 직원의 직위도 해제했다. 이 직원은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해당 직원을 수사 중이다.

A씨는 이후 후기를 남겼다. 그는 “직원이 도박한 거 맞는다고 한다”며 “엄마한테 알림 안 갈 줄 알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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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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